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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따스한기술자
미래도따스한기술자

보험해지하려는데 이전 대인사고 피해자가 연락 거부

제 차를 팔게 되어 해당 보험을 해지하려해요

22년에 100:0 제 과실로 간단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상대방이 아직까지 연락이 잘 안되고 연락을 안받는다고 사건이 미종결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을 유지하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차는 없어졌는데 보험비를 계속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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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2년 사고이면 이미 자동차 보험의 갱신을 되었을 것이고 그 때 사고 당시에 유효한 보험 계약 기간내의

    사고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파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은 해지를 한다고 해도 됩니다.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알아서 사고 당시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사건에 대해 기 보험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지하셔도 관련은 없습니다.

    이미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셔도 보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접수되어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