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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라니203
세련된고라니203

제물손괴로 송치될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빌라 현관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루프탑텐트를 '이달 말 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하겠음' 이라고 쪽지를 남겼음에도 주인이 치우지 않아 폐기처리 하였고,
이후 주인(입주민)이 해당 제품이 500만원짜리라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모델명도 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500만원이라는 가격도 믿기 어렵지만, 제품의 훼손 및 사용감이 있었고 (작년에도 한번 공지했다는 걸로보아 2년이상된 제품으로 보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주인 탓도 있기에 어머니는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배상하려고 하였으나

물건 주인은 완강하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빌라 해당 동 반장을 맡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관리규약이나 민원처리에대한 서류가 없다는 것 입니다.

물건 주인은 돈을 안 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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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건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고지가 이루어진 후에 폐기처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괴죄 등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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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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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물품이라는 점, 폐기에 대해서 고지한 점 등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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