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손괴로 송치될 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빌라 현관 앞에 오랫동안 방치된 루프탑텐트를 '이달 말 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처리하겠음' 이라고 쪽지를 남겼음에도 주인이 치우지 않아 폐기처리 하였고,
이후 주인(입주민)이 해당 제품이 500만원짜리라며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확한 모델명도 알려주지 않은상태에서 500만원이라는 가격도 믿기 어렵지만, 제품의 훼손 및 사용감이 있었고 (작년에도 한번 공지했다는 걸로보아 2년이상된 제품으로 보임) 사전에 공지했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주인 탓도 있기에 어머니는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배상하려고 하였으나
물건 주인은 완강하게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빌라 해당 동 반장을 맡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관리규약이나 민원처리에대한 서류가 없다는 것 입니다.
물건 주인은 돈을 안 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물건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고지가 이루어진 후에 폐기처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손괴죄 등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괴죄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다퉈질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물품이라는 점, 폐기에 대해서 고지한 점 등 고려하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