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현재 회사내 수습 평가에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으나, 내용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몇가자 주의사항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관련하여 3개월 미만일 경우에 비추어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습평가를통해 채용을 거부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수습평가를 하는 방법이 인재척도평가 처럼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지? 혹은 평가방식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