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기청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
이사가는 집에 계약 날짜는 9월 7일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9월 8일에 상환해줄 수 있다합니다..은행에서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무조건 9월 7일에 보증금 반환, 아니면 대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단순변심, 신용도 하락 등으로 대출 불가 할 때 돌려 줄 수 없다고 특약에 써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불가되어 계약 진행이 안될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