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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몆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 전세계약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최대 몆년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사항없으면 2년씩 계속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서로에게 사정이 생겼을경우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장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기간제한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가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몇년이라도.추가로 연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 된다면 평생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한 최초 임대차계약은 2년입니다.

      묵시적갱신계약에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은 임대차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븍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이고요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 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계약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총4년을 거주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첫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