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몆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인 전세계약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 최대 몆년까지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사항없으면 2년씩 계속 연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서로에게 사정이 생겼을경우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최장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기간제한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가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몇년이라도.추가로 연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 된다면 평생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한 최초 임대차계약은 2년입니다.
묵시적갱신계약에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은 임대차기간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븍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이고요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2년) 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계약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총4년을 거주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첫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