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감사부서와 유선으로 업무 간에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통상 감사부서는 통화를 녹음해도되니요?

회사에서 일할때 감사부서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할 경우에 유선 통화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가없어도 통상 통화녹음을 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회사와 고객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녹음이 자동으로 되고 qa부서에서 정확한 전달을 하는지 오안내는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 은행처럼 금융감독을 받는 곳이 그렇고 민원이 올 만한곳입니다. 그런곳은 법적인 조치를 (근거마련)다 해놨을겁니다 그러니 사내통화도 그 전화면 똑같을거라봅니다

  • 질문자님 회사에서 감사 직원과

    스마트폰 통화 녹음 허락 없이

    해도 회사에서 특별한 규칙이 없다면 녹음을 해도 법적 아무런 규제 없습니다.

  • 질문자님은 회사 소속이고 감사부서는 회사의 일로 인해서 녹음이 규칙이라면 녹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감사하기 위해 확증이 필요해서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