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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참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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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인터넷 실시간 방송 후원 정산을 받게됐을때 취업으로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이고 곧 1차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본업의 목적이 아닌 취미겸 부업처럼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치지직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원을 받게되어 정산금액이 생겼는데

치지직의 경우 보류 없이 바로 제 통장으로 정산되는것 같더라구요. 금액은 1만원 이하입니다.

수익이 발생했으니 신고를 하려하는데(앞으로도 수익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벌은 돈 만큼 실업급여액이 차감되는건지

아예 실급 자격 박탈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라이브다보니 평균 3-6시간은 하는데

근로라고 하기엔 고정적인 수익도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

후원을 해주셔야 수익이 발생하다보니..

후원으로 영상보내주고 메세지 보내주는 것도 방송의 재미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후원창은 열어두고 싶거든요...

고용센터에 문의 했으나 담당자님과 연결이 어려워 우선 이곳에 문의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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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등으로 수익이 생긴 경우 수익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및 소득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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