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세무사님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원금만 받고 이자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10억을 대여하고 자녀가 그 돈을 3.5%짜리 발행 어음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제가 차용증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10억을 대여하고 투자 목적이고 1년 후에 원금 10억과 투자 수익 3.5%에서 15.4% 이자 소득세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환 받는다 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 약 3천만 원을 함께 받았을 경우에 저한테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제가 지역 의료보험 대상 자라 소득이 잡히면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가입 또는
투자한 자산에서 이자 또는 배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당해
자금 원천에 대하여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개인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가 아닌, 27.5%입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정의 가정의 꼬리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를 하시거나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흘러보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