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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레아219
강렬한레아219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최종 이직한 직장 근로시간인지 3개월 평균 시간인지요??

이직확인서를 보면

A회사 - 기간 22년 1월 1일 ~ 25년 4월 30일 계약만료

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B회사 - 기간 25년 5월 20일 ~ 25년 6월 30일 계약만료

일소정근로시간 3시간

B회사에서는 주 7일 6시간씩 일을했습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신고를 3시간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 일을 그만두어서 퇴사하기 6월 말일까지 따로 신고는 안하고 기존에 주간에 3시간 일을하고 저녁에 추가로 3시간 일을하여 하루 6시간 주 7일을 일을하였습니다.

몇일전에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하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금일 고용24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구직급여일액이 30,365원으로 나오네요.

B회사에서 일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서 그런거 같은데

해당 부분 B회사에 얘기해서 일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면 주 6시간*주7일 = 42시간인데

그러면 42시간 / 5일하면 8.4시간으로 나오는데 9시간으로 수정해달라고 하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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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3개월 평균 이런 것은 아니고, 무조건 마지막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마지막 근로조건이 3시간인데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인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긴 한데, 그렇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해서 정정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료 추가 납부 등 문제 있을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