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후 퇴사한뒤 2개월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안하고 3.3% 사업소득만 땐 아르바이트로 일을한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알바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어야 하고 3.3%를 공제 하였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3%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고 주5일 근무로 8개월을 일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직장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3%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곳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