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구약식결정후 합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무보험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나있었고 수신호를 보고 유턴하던중 버스가 신호위반을 하여 저를 쳤습니다 이사건이 검찰로 넘어갓고 구약식처분을 받고 가해자는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전 아직 합의도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처분결과가 맘에 들지않는데 제가 뭘 할수있을까요?(오토바이는 폐차입니다) 합의는 어떤과정으로 해야하는지 정식재판 청구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약식명령 전이라면 해당 담당재판부에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구약식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이미 약식명령이 법원을 통해 내려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요구하기에는 늦은 상황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