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등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상대와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상대가 dm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보내면서 이름이랑 확인하고 전화하라고 보내길래 무시하고 상대방의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페이스북 댓글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노린 듯이 자기 전화번호를 올렸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등등(뭐 명예훼손이겠죠?) 고소한다고 그러면서 댓글이랑 싹 지우고 고소장 날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알려준 건데 자기는 나한테만 알려줬다고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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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딱히 법률위반으로 볼 사유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유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처벌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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