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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누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이에게 실수로 욕을 해서 피해자가 단톡방에 특정인을 가리켜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 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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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써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발언 경위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성립 가능성 자체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