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소생자와 양부 사이에서 존속살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교과서에 적혀있는데 이와 함께 기재된 '법률상 개념'이라는 것과 함께 이해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친모 A와 친부 B 사이에서 태어난 C가 있고 이후 A와 B가 이혼하고 A가 D와 재혼하면 D는 C의 의붓아버지가 되어 존속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에 존속 살인죄가 성립하는 점에서 친부가 아니라면 의붓아버지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살인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가 A와 재혼한다고 하여 곧바로 C와 부자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D가 별도로 C를 입양, 친양자 입양 등으로 자신의 자녀로 두어야 부, 즉 직계존속의 지위를 획득하므로 그런 D를 살해해야 존속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