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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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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존속살해죄에서의 의붓아버지-자녀 관계?

전부소생자와 양부 사이에서 존속살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교과서에 적혀있는데 이와 함께 기재된 '법률상 개념'이라는 것과 함께 이해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친모 A와 친부 B 사이에서 태어난 C가 있고 이후 A와 B가 이혼하고 A가 D와 재혼하면 D는 C의 의붓아버지가 되어 존속살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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