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기본급을 줄이고 대신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나 법정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여 항목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지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통지 없이 임의로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으로 인해 연차수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의 변경 방식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무사나 노동청에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