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을 거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남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