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들의 의견교환을 통한 집단적인 의사가 형성되어야 함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의견교환과정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회의 사진을 찍거나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회의방식에 의하여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 당시 촬영한 사진 또한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장소적으로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방식을 거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남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의 의견교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과반의 찬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