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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솔개143
귀중한오솔개14322.05.25

중고차 사기건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04.17날 동대구에 있는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아우디 뉴 a6를 1490에 세금포함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전 04.16일날 엔카에서 보고 새벽시간이지만 문의 글 등록 후에 차량을 정비사(카바조)를 부른 후 자동차 인수 하겠다고 연락 드리니 그렇게 는 못한다 실매물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해서 17일 아침에 동대구를 가서 자동차 보고 구매 했습니다 구매 당시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차 알아서 보라는 식으로 차키만 주시고 담배피면서 전화 하시더라구요(딜러)가...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시동,브레이크 등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요기서 부터입니다 구매전까진 아무말씀 없다가 구매 후계약서 및 차량 대금(현금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출발 하려니까 그제서야 사고 차량 이다 라고 이제서야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당 시 17일날 오후 6시에 회사를 출근 해야 돼서 왜 그걸 말하냐고 환불 등 할려고 하니까 수리 다되어있는 차량이라 문제 없다 주행 하다 문제 안생긴다 등 무마 할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 후에 문제 생기면 수리 해달라고 하고 출발해서 회사 야간 당직 출근 하고 다음에 차량 점검 및 수리 할곳 있나 확인차 수입차 전문 공업사 가서 자동차 점검을 맞겼습니다 정비사와 저랑 같이 자동차 를 보는데 자동차에 있어야 될 언더커버 1.범퍼쪽 2.범퍼뒤 메인커버 3.좌우 휠커버4 텐셔스트럿 누유등 이상증상이 있어 자동차 딜러한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소모품이라 수리 직접하셔야 된다면서 회피를 하였그 그 과정에서 서로 화가난 상태라 감정이 억해져서 딜러분이 환불해줄태니 1~150만원 손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내가 손해 왜보냐등 시작해서 나중에 서로 감정이 억해져서 억누르고 하다가 차량 구매해서 지인이 보시더니 헤이딜러? 라는 어플에 검색하니 와우 전손 및 여러번의 사고 당한 보험 기록이 뜨드라구요....저는 이걸 토대로 환불 문의를 다시 드렸더니 정비 이후 차타기 무서워서 주차만 해놓고 있다가 타차가 살짝긇음으로 도색 받은게 있어 이걸로 사고 차량은 환불안된다 등 또 다시 서로 감정 억해져서 전화로 막 항의 하다가 나온 결과가 부분 수리비 주신다면서 수리비도 짝퉁(이미테이션?) 정품 비슷한 물품으로만 처리 해준다길래 어이가 없어서 글올려봅니다 환불 받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단순 자동차 수리비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문제점도 계속 나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때문에 잠도 잘못 자고 스트레스 만 계속 받고 있어서 죽을 꺼 같습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4월17일날 중고차(대구) 가서 구매 함 그 후로 점검 이후 이상있어서 문의함

2.수리 해준다면서 수리업소가 아닌 짝퉁으로 만 해줄라함(공임비도 아라서해라 식)

3.구매 전 알려주지 않은 보험 처리 및 성능기록부 허위 사실을 알았음

4.본 글쓴이는 차량 금액 포함 해서 현금 계좌이체로 샀는데 자동차 이전 후 보니 다운계약서를 씀

5.지금 현제는 대구시청 및 피해자 소비자원에 연락드린후 자료 및 진정서? 제출함

혹시 보시고 형사 고소 및 민사 고소도 가능할까요.... 민사 고소 시 보통 시간을 얼마나 걸리나요 ㅠㅠㅠ

다운 계약서 , 사기죄(사전에 고지하지 않음) 등 고소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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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 전에 보험처리 및 성능기록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지급명령절차로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결정문 송달시부터 2주경과시, 다투거나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하면 대략 6개월정도 걸립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인정여부 및 수사관의 업무일정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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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시청에 조치를 취하신 점에서 그 경과를 지켜 보셔도 되나 사기의 (기망, 부작위에 의한 사기(주요 사실의 미고지))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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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당시 차량의 사고 이력등을 일부러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를 고지하였다면 해당차량을 구매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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