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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쿠스쿠스169
튼튼한쿠스쿠스16923.10.16

육아 단축 근무 신청한 직원의 급여 계산(회사 지급 급여)및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1월 1일부터 ~ 24년 7월 31일까지 (약 9개월) 육아단축근무에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제가 급여 계산을 해서 줘야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난감해요ㅠㅠ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7.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 5일(월~금) 하루 근무 시간 (9:00~17:30) 이렇게요!


​그런데 육아단축을 하게 되면 주 5일(월~금) 하루 근무 시간 (9:00 ~ 14:30) 3시간 단축근무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주 22.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하게 되는데 11월 급여 회사에서 얼마 지급하면 될까요?


주 37.5시간 일할 때 기본급이 2,550,000원 받았던 직원입니다. (기타 수당 등 없음) 계산법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더더더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23년 연차를 19개 받아서 현재 8.5개 남았는데 올해 연차 갯수와 내년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육아 단축 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을 경우 내년에도 19개 지급 예정인 직원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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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50,000/(37.5+7.5)*4.345}*{(22.5+22.5/5)*4.345}=1,53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전 이미 발생한 19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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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550,000*22.5/37.5로 계싼하면 됩니다. 연차갯수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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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계산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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