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무 신청한 직원의 급여 계산(회사 지급 급여)및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7.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 5일(월~금) 하루 근무 시간 (9:00~17:30) 이렇게요!
그런데 육아단축을 하게 되면 주 5일(월~금) 하루 근무 시간 (9:00 ~ 14:30) 3시간 단축근무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주 22.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일하게 되는데 11월 급여 회사에서 얼마 지급하면 될까요?
주 37.5시간 일할 때 기본급이 2,550,000원 받았던 직원입니다. (기타 수당 등 없음) 계산법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더더더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23년 연차를 19개 받아서 현재 8.5개 남았는데 올해 연차 갯수와 내년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육아 단축 하지 않고 정상 근무했을 경우 내년에도 19개 지급 예정인 직원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550,000/(37.5+7.5)*4.345}*{(22.5+22.5/5)*4.345}=1,53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전 이미 발생한 19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550,000*22.5/37.5로 계싼하면 됩니다. 연차갯수는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계산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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