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과실이얼마정도될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열차를 타다가 할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 타고계셔서 직원이 처음에 보시고 뒷칸에 타라고 안내하시고 내릴때 어차피 다시타니까 앉아계시게 해주시고 바로 매표소에서 표사고 드린다고 2-3번 말씀드려도 안된다고 내리고 다시타라고 하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쪽에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해서 과실을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출입구 좁음,
높이가 높음,
손잡이 없음 이런것과 부축없음 ,
안내 없음,
대기 유도 없음 이런걸로 저는 그쪽에 과실이 100프로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올까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좋을거같은데 아직 과실이 안나왔다고 손해사정사가 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될지..
통원치료 받다가 과실 안나오면 입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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