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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아리시안누
아리시안누

임대소득 종소세 사업장주소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년 8월 부터 의정부에 B지역에 아파트를 한채 월세 받고 있습니다.

유투브를 보면서 혼자 임대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봤는데요.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의정부 A지역인데요.


납부영수증에 적힌 사업장(주소)가 현재 제가 사는 A지역으로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제생각에는 임대를 받는 B지역으로 나와야할꺼 같아서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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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지 관할세무서가 되는 것임으로 종합소득세

      지잔납부서의 주소는 당연히 소득자의 주소지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2023년 5월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관할 세무서는 소득자의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서입니다. 따라서 A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라면, 사업자에 대한 세금이므로 B지역으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르나,

      종합소득세는 개인을 기준으로 주소지 및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지는 A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