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과세급여가 되므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