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 해당 유형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를 하던 중 제가 원하는 물품이 있어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 금액 전부를 입금했습니다. 판매자의 사정으로 병원에 있다고 하여 택배배송이 늦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여 판매자는 판매글에 '예약중'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며칠 지나니 '예약중' 표시를 해제하고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글을 수정했더군요.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나 판매자가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저에게는 환불을 요구한다면, 병원에 있어 배송이 늦어진다고 이야기 한 것을 구매자를 기망한 사기라고 보고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환불이 아니라 물건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