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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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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해당 유형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를 하던 중 제가 원하는 물품이 있어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물품 금액 전부를 입금했습니다. 판매자의 사정으로 병원에 있다고 하여 택배배송이 늦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저는 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하여 판매자는 판매글에 '예약중'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며칠 지나니 '예약중' 표시를 해제하고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글을 수정했더군요.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나 판매자가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저에게는 환불을 요구한다면, 병원에 있어 배송이 늦어진다고 이야기 한 것을 구매자를 기망한 사기라고 보고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환불이 아니라 물건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해당 내용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판매자의 환불(계약해제)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사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가 물건을 안주면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해결은 금전적으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