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3인 기업체입니다
주 6일근무하고 9시출근 6시 30분퇴근입니다 일요일은 휴무구요
이럴경우 최소시급기준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66,13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9,62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6일 근무 09:00 ~ 18:30이면, 하루 8.5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시간 * 6 = 51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8시간까지 하면
한달 세전 최소 2,466,135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466,136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5명 이상인 경우, 1일 8.5시간 근무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8.5×6+11×0.5+8)÷7×365÷12=280
월 최저임금=9,620×280=2,693,600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주 주휴시간 = 8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 11시간(5인미만 가산없음)
따라서 1주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56.355시간(59시간*4.345주)가 됩니다.
월 유급근로시간에 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466,135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때 최저월급은 대략 248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주 6일을 근로하므로 1주 간 실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56시간(59*365/12/7)이 되므로 매월 약 2,466,135원(9620*256)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