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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백수8888
재벌백수888823.02.02

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인가요?

개인 사업자 3인 기업체입니다

주 6일근무하고 9시출근 6시 30분퇴근입니다 일요일은 휴무구요

이럴경우 최소시급기준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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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466,13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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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9,620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6일 근무 09:00 ~ 18:30이면, 하루 8.5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시간 * 6 = 51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8시간까지 하면

    한달 세전 최소 2,466,135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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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466,136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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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5명 이상인 경우, 1일 8.5시간 근무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8.5×6+11×0.5+8)÷7×365÷12=280

    월 최저임금=9,620×280=2,6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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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주 주휴시간 = 8시간

    주 연장근로시간 = 11시간(5인미만 가산없음)

    따라서 1주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56.355시간(59시간*4.345주)가 됩니다.

    월 유급근로시간에 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466,135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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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때 최저월급은 대략 24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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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입니다. 주 6일을 근로하므로 1주 간 실근로시간은 51시간이고, 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간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56시간(59*365/12/7)이 되므로 매월 약 2,466,135원(9620*256)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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