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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확신있는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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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 고소인 입니다 법원기소후 변호사 선임

약 3억 사기 피해를 입어서 4년전 변호사단을 선임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약 4년이 지나 이제 처음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 재판 진행하면서 피해자의견서 또는 증인참석때 변호사 대동히기

위해 새로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나요??

기존 변호사단에서는 사건 시간 소요가 길어지다 보니 관련하여 상담 또는 의견서를 꺼리는 상황처럼 느꺼집니다. 보통 법원기소 후에 재 선임이 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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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1심 공판때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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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개 선임을 할때 경찰단계만 할지, 법원단계까지 할지 약정을 합니다., 약정서를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개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기존변호사와 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단계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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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시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약정내용에 따라서는 형사공판 절차에 대한 조력까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형사공판 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 등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여 정확한 관계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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