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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참밀드리238

잘웃는참밀드리238

경비 미지급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낚시용품제조회사에서 10/21일 퇴사하였고

회사 정책중에 출조(유료선상낚시)를 개인적으로 나가게 될시 보고서 제출후 결제를 올리면 출조비를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재직중이던 9월말일 그동안의 출조횟수에따른 보고서를제출후 담당과에 결제를 올렸으나 현재 퇴사하였단이유로 경비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해당건에대한 민사소송을통해 경비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보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면 해당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비를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