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 학생이 자전거 절도죄로 파출소에 갔다왔는데경찰분께서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청소년법? 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안해주실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참고로 중2 15살입니다. 절단기를 들고 자물죄를 자른 후에 타고 갔습니다. 다음날 cctv에 찍혔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행에 대하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에 근접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설사 만 14세 이상이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 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