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실수로 아이패드가 깨졌는데 상대방은 쌍방과실이라 합니다. 정말인가요?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언니와 쇼파에 앉아 얘기를 하다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와서 아이패드를 보여주고 쇼파위 언니와 저 사이에 11인치짜리 아이패드를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중간에 아이패드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로 언니의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툭 치면서) 제 아이패드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언니가 이야기하길
1. 조심하지 못하고 쇼파 위에 앉아있는 언니와 저 중간에 아이패드를 둔 것
2. 깨지기 쉬운 종이질감 필름을 사용한 것
이 두 가지 제 잘못이 있다며 리퍼 비용의 절반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사설수리도 언니가 언급했지만 사설수리는 너무 찝찝해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 과실로 인정될만한 게 있나요?
그리고
애플에서 인증받은 곳이 아닌 사설수리업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또 그런 곳에서 수리하는 것이 해결방법으로 옳은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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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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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측에 과실이 인정될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무조건 언니분 책임이라고 하여 모든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