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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급식비 같은 경우 출근일수마다 지급하는 경우(하루 일정액은 동일)
월마다 식대급여는 매달 다릅니다. 그럼 이 때 통상시급은 매월 달라지는걸로 계산하면 될지 아니면 하루금액 일정하고 근로시간 8시간 똑같으니 시급은 결국 매월 똑같이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정액을 급식비로 정하여 매달 출근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식비 자체가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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