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8년된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일주일째 거주중인데 비오는 날도 아닌데 거실 붙박이장쪽 벽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그쪽 천정에도 물이 조금씩 고여서 한두방울씩 떨어지는데 이런경우에 집주인에게 하자에 따른 수리 요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한지 1주일정도 살았으니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집주인이에게 말씀하시고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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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누수는 집주인이 처리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하자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고 전문가에 진단을 받아 윗집의 누수인경우 임대인이나 윗집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고 전화해서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드리세요
물이 흐르는건 임대인도 알고 계셔야 하고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소통으로 처리할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