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문의
현재 집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인 제 이름으로 세대주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제 밑으로 부모님과 할머니 계십니다.
3개월 후, 저는 독립할 예정인데 아버지께서 파산 신청 중이라 제 이름을 세대주로 계속 사용해야
돈이 안빠져나간다고 세대주 이름은 당장은 빼기 어렵다며 미안하다고 걱정하시는데..흠
제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독립할 집에 전입 신고나 확정일자를 못받을것같은데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주택이 본인명의로 임대차를 체결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대항력은 얻을수 없습니다. 그에따라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으나, 부모님이 파산신청중이라도 세대주가 된다고 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파산관련한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를 계약자로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할머니를 전입신고 해놓고 질문자님이 사시면 될텐데요
그게 안되면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이 잘안해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2가구에 대항력유지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가족 들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퇴거하여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부친께서 파산 예정이라면 할머니 명이로 세대주 편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세권설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