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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2.29

연차수당 계산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직급이 5월마다 오르는 거로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연차수당은 전부 직급이 오른 후의 연봉으로 계산이 되나요?

예를들어 올해 4월까지 월급보다 5월 이후의 월급이 더 많은데 연차수당은 언제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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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의 마지막 달(미사용수당 발생 직전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전환되기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월 전달 기준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되는 사업장이라면 전달 12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에 이미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하여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기준 임금이 5월 이후라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해당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 1.1. 발생한다면 12.31. 기준

    즉, 5월 이후 월급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