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결제에 상속/증여 궁금한점
올해 출산예정이라서 산후조리원을 예약해야하는데,
어머니 본인께서 카드결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적은금액이 아니라 수백만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속/증여로 인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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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 시부모님 등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용을 선결제 또는 결제를 대신해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으로 봐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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