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대전 주택을 취득해도 되지만 대전주택을 취득한 후, 대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주택을 양도+대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