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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283
관대한호아친28321.04.17

1주택자 세금 및 이사 문의합니다

현재 부부공동명의로 2017년 7월에 매입한 서울에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향후 직장문제로 대전으로 이사를해야합니다.

기존 아파트 매매시 어떤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또, 집을 구입하는 절차가 기존집 매매 후에 대전에다 집을 구해햐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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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대전 주택을 취득해도 되지만 대전주택을 취득한 후, 대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주택을 양도+대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1세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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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의 급변으로 양도소득세 내용이 복잡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직업 형편상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을 비과세 요건 충족시 9억원 이내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사야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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