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외에 통신비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해당 통신비를 소액 지원 받는 것 조차도 세금 후에 지급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통신비라면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증빙이 부족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재무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경비는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통신비를 정액으로 고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통신비 지원금은 세전급여에 포함되 원천세 및 4대보험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통신비가 회사 업무 관련 통신비라면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