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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4.11.20

회사를 다니면 어디까지 세금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외에 통신비를 지원받기로 했는데, 해당 통신비를 소액 지원 받는 것 조차도 세금 후에 지급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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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통신비라면 비과세 처리되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됩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증빙이 부족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재무팀이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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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경비는 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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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통신비를 정액으로 고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통신비 지원금은 세전급여에 포함되 원천세 및 4대보험 공제 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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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통신비가 회사 업무 관련 통신비라면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원받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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