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제출어떤식으로 작성하나요
민사소송 소장이 집으로 왔는데
답변서 제출은구체 적으로 어떤식으로 작성하나요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전자문서로 보내는건 효력이없나요 소장 읽어보니 직접가서 제출해야된다고 써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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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견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전부인정, 부분인정(부분부인), 전부부인 중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소장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은 법정되어 있으나 준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답변서 양식은 전자소송이나 나홀로소송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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