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는데, 전자소송이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안되는 곳이더라고요~ 제출기한이 오늘까지인데, 기억하기로는 발송일 기준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송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는건지 도달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