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바,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이러한 제출일자가 도달일 기준인지 발송일 기준인지를 문의 주셨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도달 주의이므로 도달기준을 보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위 30일이 경과하는 대로 법원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정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취소되므로 위 30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한다고 하여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