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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3.19

등기로 제출 할 경우 제출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등기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는데, 전자소송이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안되는 곳이더라고요~ 제출기한이 오늘까지인데, 기억하기로는 발송일 기준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송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는건지 도달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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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답변서라는 것이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를 말하는 것인지요?

    문서 제출에 있어 원칙은 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장에 대한 답변서가 맞다면 꼭 30일 이내에 도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일 답변서가 아닌 다른 문서라면 명확히 하시어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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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의 제출 기한은 도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시 접수인이 찍인 날짜에 도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제출기한 이후에 답변서가 제출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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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분이 소송제기를 당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일은 법원 도달일 기준입니다. 다만, 실무상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각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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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바,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이러한 제출일자가 도달일 기준인지 발송일 기준인지를 문의 주셨으나,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도달 주의이므로 도달기준을 보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위 30일이 경과하는 대로 법원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정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이 취소되므로 위 30일이라는 기간을 도과한다고 하여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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