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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0

이중주차 로인한 사고발생시 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서 이중주차를 하고 출근을 하였느데 근무시간중 연락이 와서보니 누군가 제차를 밀어서 또다른 차량을 충돌하여서 연락이 온거더라고요.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나서 제차량을 밀어서 접최사고가 나게한사람을 찾어서 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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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나서 제차량을 밀어서 접최사고가 나게한사람을 찾어서 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되나요.

    : 님의 차량을 밀어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하기 때문에 CCTV,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만 할 수 있게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협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보험사에서 소송등 법적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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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민 사람을 찾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먼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 상대방 과실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차장 CCTV 나 주차 차량의 블랙 박스(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등)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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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차가 이중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중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관리원이 따로 있어서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인 때에는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즉, 차량을 민 사람이 가해자로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가 허용되니 않는 곳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차주의 과실이 10~20%있으므로 해당 비율만큼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경찰서 신고 후 가해자를 찾아야하며, 만약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져야하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하고, 가해자를 찾은 때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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