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차량을 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차가 이중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나 유료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중주차한 경우 또는 주차관리원이 따로 있어서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인 때에는 차주의 책임은 없습니다. 즉, 차량을 민 사람이 가해자로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러나 이중주차가 허용되니 않는 곳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에는 차주의 과실이 10~20%있으므로 해당 비율만큼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경찰서 신고 후 가해자를 찾아야하며, 만약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에게는 연대책임을 져야하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하고, 가해자를 찾은 때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