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나오나요?
스케줄은 회사에서 짜고 저는 2024.2.10일에 근무합니다. 근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합니다. 그러면 0.5배추가수당 못받나요? (2.9 2.11 2.12일 근무시 유급휴일분1배+원래수당1배+휴일근로수당0.5배인 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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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10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이고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해당 일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1.5배 휴일근로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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