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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퓨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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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나오나요?

스케줄은 회사에서 짜고 저는 2024.2.10일에 근무합니다. 근데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합니다. 그러면 0.5배추가수당 못받나요? (2.9 2.11 2.12일 근무시 유급휴일분1배+원래수당1배+휴일근로수당0.5배인 것은 인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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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10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어서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이고 무급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해당 일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는 1.5배 휴일근로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