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은 받은 상태이고 금액이 결정되었고,지급기한도 지났습니다.자발적인 지불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방법을 알고싶어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있다면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계좌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재산관계를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도 조회한 다음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니 상간남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압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간남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간남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인 판결의 확정 채권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압류 경매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민사판결이 있다면, 상간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 은행 등을 아는 경우, 곧바로 압류절차 진행하시고,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신청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