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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발발이70
특출난발발이7023.10.26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연봉이 2800인데 잔업수당이 7천원이고

주말특근하면 하루 일당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은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3년째 재직중입니다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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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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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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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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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약정 연장, 휴일 근로시간 내의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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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기준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되어야 하는데

    7,000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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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기 때문에 잔업수당 7천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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