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나이로 만나이 결정은 불법이 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회사의 일방적인 연나이 계산으로 퇴직금 6천만원 손해에 대한 문의를 드렸는데요.
두분의 노무사님께서 희망퇴직이라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엔" 희망퇴직이니까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희망퇴직 안하면 되잖아" 라고 노무사님의
답변에 공감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건 문제가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문의를 드리고져 하오니 너그럽게
봐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희망퇴직이란 말이 소문이 나고 얼마후 퇴직(안)이 메일로 왔을때는 각각 개인별로
온게 아니고 기밀사항인지 모르겠지만 팀장 한테만 오고 아침조회때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중요한건, 이때는 만나이에 대한 설명만 있었고, 연나이로 한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 제가 부탁을 해 퇴직(안)을 봤을때도 연나이로 한다는 어떠한 글귀도 없었습니다.
참고로,퇴직(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근무기간이 많으면 모를까 정년1년을 앞두고 있는터라(정년 만60세) 당연히 통상적인 만나이(생년월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 퇴직금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고등 아내와 며칠을 상의하고 심사숙고해서
퇴직하기로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전 이때부터 하루하루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32년간 근무하면서 겪어온 희노애락,또 퇴직금으로 앞으로의
노후생활계획 등등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얼마를 근무 했을까요? 퇴직(안)변경,수정 된 메일이 팀장앞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특별한 사항을 듣지 못햇습니다.
이제 모든 사항이 종료 결정되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이 절 불렀습니다
만나이를 연나이로 한다고,제가 63년생인데 생일이 지니지 않아 만58세로 생각했는데, 연나이로 하니까 만59세가 되어버렸습니다.팀장도 퇴직(안)을 제대로 안보고 설명을 안한거였죠.
순간 퇴직금을 계산해보니 6천만원이나 덜 받게 되었습니다.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법이 어딨냐, 이건 말도 안된다.엄연히 만나이는 생연월일로 결정이 되는데,관공서에
가도 만나이는 생일을 따지지 않냐, 이건 회사의 횡포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이제 말하느냐고 하니까,자기도 이제 보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돌아와서 계속 혼자 중얼 그렸습니다,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그럼, 63년1월1월생은 64년12월31일생 보다 하루차이 인데도 6천만원 덜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근무 하면서
계속 중얼그렸고 화가 나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근무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아내와 상의를 하니 아내도 화가 많이 나서 그 딴해서 그만두세요 하네요.저도 더 이상 일도 안되고 싫었습
니다.그래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퇴직후 약봉투에 만58세라고 적혀있는걸 볼때마다 한 숨이 절로 나왔습니다.그때마다 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처음부터 연나이로 한다고 했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정년까지 연봉과 퇴직금을 다시 비교해서
심사숙고 하지 않았을까,하고 계속 머리에 맴돌면서 이런경우 회사도 일만의 책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이런경우 법으로도 보호 받을 수는 없는가 하고 다시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