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순간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며,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입주일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집주인이 위약금을 안 받고 계약 해지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따진다면 집주인은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는 건 말씀을 잘 드린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중개수수료는 웬만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