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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9

월세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ㅠㅠ 계약파기인가요?

방금 계약서 쓰고 보증금에 월세 1달치랑 수수료까지 입금하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제가 다닐 대학이랑 거리가 있어서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하나요..? 입주 기간은 2월 28일로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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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순간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 당연히 계약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지만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을 내야 하며, 위약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입주일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집주인이 위약금을 안 받고 계약 해지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따진다면 집주인은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과 별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것이라면 중개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받는 건 말씀을 잘 드린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중개수수료는 웬만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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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다 내셨다면 잔금까지 하신거고 한달치 월세를 냈으면 선불로 내신거 같은데 그 상황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만기전 계약 해지는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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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잔금일 전에 보증금 전액과 월세를 미리 지급하셨다면 사실상 계약금 계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입주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잔금일전까지는 계약금 계약으로 보지만, 위 계약의 경우라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보여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해지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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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학생이고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혹시 모르니 임대인과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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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이 완료된 월세 계약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에 따른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없이 임차인의 변심으로 보여지는 위 사례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전액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시 작성한 계약금이 통상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정상 계약이기에 반환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금액을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임대인이 응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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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계약 취소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과 계약한 부동산과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임대인이 동의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는 방법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조속히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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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를 쓰고

    2) 계약금까지 지불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의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상황은 굉장히 아쉽네요.

    혹시 모르니 상황을 한번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지불한 월세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아직 입주 안했으니.

    그리고 중개보수는 계약 시작시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취소한다고 해도 줘야하긴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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