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권리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
35류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35류 전자계산기 소매업
35류 주방용 기구 소매업
35류 플라스틱 수납함 소매업
등등..........
보통 쇼핑몰 브랜드 상표권 등록하면
35류에 인터넷 종합 쇼핑몰외에도
소매업 도소매업 이것저것 많이 등록하던데
"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이렇게 지정상품 2개만 등록 되면
해당 인터넷 쇼핑몰 이름을
다른사람이 사용할수 없으니
넓은 범위에서 모두 보호되는것 같은데
(인터넷 판매만 하는 경우)
굳이 판매하는 상품군의 도소매업을
모두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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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핵심적인 상품만 지정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류"자체를 추가하는게 아니라면 가산료가 별로 크지 않고, 한 류에서 20개 초과시 상품당 추가 수수료가 2000원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하고 싶으신 경우 실제 사용하실 범위보다는 조금은 넓게 지정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것도 있지만,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려할때 상품범위가 너무 좁으면 다소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비용을 고려해서 어느정도의 상품범위까지 등록받아야 할 지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