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후덕한얼룩말118
후덕한얼룩말118

우회전 차량 차선 침범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2차선으로 직진하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골목에서 나오는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1차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 직진중, 우회전 차량 나오는거 확인후 1차선으로 이동 속도 45km)

(1차선을 침범하면서 우회전 하여 빨간봉을 건들이면서까지 피했지만, 옆면 추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영상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신호직진과 우회전 자동차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오며 우회전 자동차가 바로 차선변경을 한 경우 1:9 정도 나옵니다.

    다만 우회전 자동차의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라면 우회전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보험사 기준은 신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나면 신호 직진 차량 20 : 80의 기본과실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질문자님이 미리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여 가장 우측 차선인 2차선으로

    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더 가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무과실을 인정받으면 다행이나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 지기에 몸 상태가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이면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