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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집게벌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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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인 경우 연차촉진을 3개월전, 1개월 전 두번 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번만 시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한번만 시행하면 안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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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차촉진은 한번만 하면 안되며, 연차 촉진 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2차 촉진이 필요 없으며, 근로자가 사용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가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비로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만 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과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를 모두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차례의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촉진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고 일부만 한 경우

    라면 적법한 연차촉진제 시행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 한번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하여는 촉진을 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3개월 전, 1개월 전 두번 시행하지 않고 한번만 시행한다면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조문과 같이 1호에 따른 서면촉구를 모두 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휴가 사용하는 날을 모두 지정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1호에 따른 서면촉구시 근로자가 일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차촉구를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