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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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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에 어떤 부분을 첨부해야 하나요?

2심 판결문?, 준비서면?(중요한 내용) 등,
이런 것도 첨부해야 할까요?

법리적은 부분은 몰라서
의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용은 정리중입니다.
가능한가요?

준비서면에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할 정도로 ,
아주 중요한 증거를 배제하고 심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를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항고를 하시는지, 어떤 점에서 불복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준비서면은 소송기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아서 소송기록에 없는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2심 판결 내용이 문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보면 항고가 아닌 상고이유서가 아닐까 합니다.

      상고 이유 혹은 항고 이유 작성에 대한 의뢰 역시 가능한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원심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 내용, 그에 대한 증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유리하게 판단된 판결 등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에 항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즉, 본인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한 부분, 추가 주장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심 기록이 그대로 첨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