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 준비서면?(중요한 내용) 등,이런 것도 첨부해야 할까요?법리적은 부분은 몰라서의뢰를 해야 할 것 같아요..내용은 정리중입니다.가능한가요?준비서면에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증거를 배제하고 심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를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항고를 하시는지, 어떤 점에서 불복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준비서면은 소송기록으로 나오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아서 소송기록에 없는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2심 판결 내용이 문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보면 항고가 아닌 상고이유서가 아닐까 합니다.
상고 이유 혹은 항고 이유 작성에 대한 의뢰 역시 가능한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원심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 내용, 그에 대한 증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유리하게 판단된 판결 등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에 항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즉, 본인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한 부분, 추가 주장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심 기록이 그대로 첨부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