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2023년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현재 약 3배가 넘는 약 2천만원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23년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현재 약 3배가 넘는 약 2천만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2023년 당시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요?
신고하는데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
참고로, 주식은 약 3차례에 걸쳐 주식선물하기로 전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현재까지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주식대체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평가산정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일 기준 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어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해당 주식 출고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이체했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출고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