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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행복한세상~!

아하~행복한세상~!

미성년 자녀에게 2023년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현재 약 3배가 넘는 약 2천만원인데 증여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023년 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는데 현재 약 3배가 넘는 약 2천만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2023년 당시에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요?

신고하는데 있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

참고로, 주식은 약 3차례에 걸쳐 주식선물하기로 전달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현재까지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주식대체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평가산정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일 기준 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어 무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해당 주식 출고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이체했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출고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