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성실한오랑우탄188
성실한오랑우탄18823.11.22

기한을 정하지않은 계약이 통념상 통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농막 판매계약서를 쓰며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구매자가 계약금만내고 차일피일 농막이동을 미루고있네요

근데 기한을 계약서에 적지않아서 이럴경우 천년만년 기다리는건지 사회통념상 어느정도 시일이지나고 계약이행요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야 업계관행이나 이전 거래내역 등을 비추어 양당사자가 계약당시 판단하였을 기간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하면 이행기에 도래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계약이 미루어져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관이 되지 않는다면 연락이나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농막을 가져갈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이라면 기한을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한 후에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