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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오랑우탄188
성실한오랑우탄18824.02.22

계약미이행시 미이행으로 계약금 안주고 자동해지되나요?

농막을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구매의사 밝히고 계약금 넣은이후 가져가질 않고있습니다

가져간다는 의사는 있지만 남은 잔액 입금도 안했고 기다리는 최후기한도 얘기했으며 구매자도 동의했습니다

최후기간 지날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계약은 해지된거라도 봐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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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해야하고,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계약금 몰수가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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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의 계약미이행으로 기지급받으신 계약금은 몰취하시고 계약은 해제된것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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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후기한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행의 최고로 볼 수 있어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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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후 기한에 대해서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 몰수한다고 명시하여야 자동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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