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월급명세서 또한 받아 보질 못했습니다.
세금 3.3%만 떼고 있는 상황인데 1건 배송당 수당이 나와서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