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배송 알바 근로계약서 및 월급명세서 미지급 관련
신용카드 배송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구요 그리고 월급명세서 또한 받아 보질 못했습니다.
세금 3.3%만 떼고 있는 상황인데 1건 배송당 수당이 나와서요 이것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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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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